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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1.

정부조직법에 의한 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72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 주체이며, 수입의 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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