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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15.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0 20050715 200507 2005 07 15

요지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에 대한 면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 10768, 2001.04.24.) 및 (서면3팀-588, 2005.05.0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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