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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5.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4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당해 상품권 교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품권 교부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 추징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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