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7 20050803 200508 2005 08 03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로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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