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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8.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1 20050808 200508 2005 08 08

요지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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