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8.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61 20050808 200508 2005 08 08
요지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시설물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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