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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1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8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86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하니함

본문

귀 질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및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삼46015-11478, 2003.09.18 ; 부가46015-598, 1999.03.0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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