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18.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00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
본문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료 청구업무를 대행하고 피보험자 및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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