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2.

연수비의 교육용역 부수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40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면세되나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관광 및 음식・숙박 용역 등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수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수비용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항목별로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수비의 교육용역 부수면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40 20050822 200508 2005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