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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4.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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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당해 부동산 매매에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매매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46015-31, 2000.01.18 ; 부가46015-4240, 1999.10.20)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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