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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5.

임대 위탁용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 20050825 200508 2005 08 25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4074, 1999.10.05 ; 부가46015-2418, 1995.12.23)를 참고하시고, 또한,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폐업을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단서규정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 (부가46015-2591, 1996.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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