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6.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88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안 됨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21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의 2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 10」의 6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사업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