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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8. 29.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07 20050829 200508 2005 08 29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련 법령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2394, 1996.11.13 ; 징세46101-1801, 1999.07.23 ; 소비46015-109, 1998.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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