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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0.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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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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