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1.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7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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