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4.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16 20050524 200505 2005 05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