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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6.

평생교육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2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평생교육원의 경우 유사사례(제도46015-11825, 2001.07.02 ; 제도46015-10858, 2001.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 내용에 관련하여는 관할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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