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7.

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20050527 200505 2005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