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7.
사설 돌 박물관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3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돌(수석)박물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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