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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7.

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5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

도급공사업자가 당초 건설공사 완료후 추가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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