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27.
선용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6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 항행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기)적완료증명서로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가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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