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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30.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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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붙임『서삼46015-11703, 2003.10.31』외 심판례, 판례 및 관련된 조세법령,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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