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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5. 31.

보험대리점의 신용조사용역비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6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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