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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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