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3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관세사가 복합운송업주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세사가 복합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관세사가 화주를 소개받아 수입화물통관업무 대행용역을 화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 경우 복합운송업자는 관세사로부터 소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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