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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1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정산하는 금액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대납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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