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7.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황토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황토흙을 원재료로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안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 중 황토흙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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