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7.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6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인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유사사례인 『서면3팀-1093, 2004.06.08』 및 『부가 46015-1131, 1993.7.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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