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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0.

리스거래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0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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