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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06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업체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사업자가 부수하여 제공하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다른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당해 전문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간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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