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5.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1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1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17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 등은 상기 같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