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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16.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6 20050616 200506 2005 06 16

요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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