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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0.

검사 및 측정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5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 및 측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 받기로 한 검사 및 측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받기로 한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액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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