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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0.

무상기증상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출에누리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회사의 상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2 및 유사사례【(부가46015-2427, 1998.10.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품권을 판매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과 관련된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64, 2000.04.04), (제도46013-10104, 2001.03.17) 및 (부가46015-1493, 1994.07.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장려금의 성격으로 당해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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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기증상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출에누리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87 20050620 200506 2005 06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