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0.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2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본문
사업자가 상가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내용 중 대금지급일을 변경계약한 경우에는 그 변경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의 대금지급일을 변경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의 계약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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