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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3.

건축중인 건축물 매각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2 20050623 200506 2005 06 23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 (부가46015-1566, 1997.07.11 ; 서삼46015-11741, 2002.10.15 ; 재소비 46015-259, 2000. 8. 19) 및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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