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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7.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46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46 20050627 200506 2005 06 27

요지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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