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9.
영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9 20050629 200506 2005 06 29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별도의 계약사실 여부등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