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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30.

면세되는 건설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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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1004, 2000.05.02.) 및 부가 46015-621, 1995.03.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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