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30.
부동산 임대 건물취득 후 장의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4 20050630 200506 2005 06 30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과 병행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827, 2000.07.26) 및 (부가46015-1070, 1999. 5. 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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