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 23.
국외 위탁가공재화 수출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132 서삼46015-10132 서삼4601510132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본문
국내의 수출업자 甲이 국외 수입업체 A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의 수출업자 甲은 국내의 생산업자 乙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을 의뢰하고 국내의 생산업자 乙은 국외의 현지공장 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원단과 자재를 구입하여 무환수출 방식으로 반출하여 제공하고 완성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현지공장 B에서 국외의 수입업자 A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의 수출업자 甲과 국내의 생산업자 乙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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