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2. 6.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204 서삼46015-10204 서삼4601510204 20030206 200302 2003 02 06

요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서삼46015-10204 서삼46015-10204 서삼4601510204 20030206 200302 2003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