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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17.

적재된 선용품 등을 포함하여 선박공급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43 서삼46015-10443 서삼4601510443 20030317 200303 2003 03 17

요지

면세포기 신고한 원양어업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선박을 선용품 등을 포함 일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안 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수리한 후 동 선박에 적재된 어로장비 및 선용품 등을 포함․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박대금, 수리비, 선용품 등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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