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14.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표준
서삼46015-10796 서삼46015-10796 서삼4601510796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함
본문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지급한 후 당해 재화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과세되는 공급가액과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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