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6. 4.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895 서삼46015-10895 서삼4601510895 20030604 200306 2003 06 04
요지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승강기 제작․설치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발주 받아 하도급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자가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초 공사를 발주 받은 원도급업자가 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에서 상계한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부담하는 동 하자보수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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