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5. 3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934 서삼46015-10934 서삼4601510934 20020531 200205 2002 05 31
요지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본문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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