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6. 19.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1004 서삼46015-11004 서삼4601511004 20020619 200206 2002 06 19
요지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담배제조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및 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담배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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