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10.
사원용 아파트 수선비 등을 사업자가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서삼46015-11099 서삼46015-11099 서삼4601511099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사원아파트 수선비는 공제되며, 전기료・수도료 등 사적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 자가 공급으로 과세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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