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5.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 여부

서삼46015-11127 서삼46015-11127 서삼4601511127 20020705 200207 2002 07 05

요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 여부 (서삼46015-11127 서삼46015-11127 서삼4601511127 20020705 200207 2002 07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