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5.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고정자산 매각가액 포함 여부
서삼46015-11127 서삼46015-11127 서삼4601511127 20020705 200207 2002 07 05
요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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