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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7. 9.

별정통신사업자의 선불전화카드에 의해 통신용역 제공시 과세방법

서삼46015-11144 서삼46015-11144 서삼4601511144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본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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