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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8. 19.

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삼46015-11323 서삼46015-11323 서삼4601511323 20020819 200208 2002 08 19

요지

부동산 전대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산식에 적용하는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서삼 46015-11323, 2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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