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9. 1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가산세 적용방법
서삼46015-11547 서삼46015-11547 서삼4601511547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본문
갑사업장과 을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을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갑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을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나, 갑사업장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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